🧾 퇴직금 산정 기준: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의 중요성 ✅
"퇴직금 계산, 그냥 월급 곱하기 근무연수 아니었어?" 🤔
아쉽지만, 퇴직금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!
'평균임금'이 뭔지, '근속기간'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핵심!
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면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, 절대 손해 안 보고 계산 가능!
✔ 평균임금 계산법과 포함/제외 항목
✔ 근속기간 계산 시 주의할 점
✔ 실제 적용 사례까지 정리!
📌 1️⃣ 퇴직금의 공식 먼저 기억하세요!
👉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✔ 이 공식에서 ‘평균임금’과 ‘근속연수’가 핵심 변수임
✔ 평균임금 1천원만 달라도 총액에서 수십만원 차이 날 수 있어요!
📌 월급이 같아도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따라 퇴직금이 다를 수 있음!
📌 2️⃣ 평균임금이란? 단순한 평균 아님! 📊
👉 퇴직 직전 3개월간 '총 지급된 임금'을 기준으로 계산
✅ 평균임금 = 3개월 총임금 ÷ 총일수 (90일 기준)
✔ 포함:
- 기본급, 고정수당 (식대, 직책수당 등), 연장·야간수당
✔ 제외: - 일시적 상여금, 실비변상, 연 1회 지급 수당 등
📌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만 포함!
📌 3️⃣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?
👉 ‘통상임금’보다 평균임금이 높다면 평균임금 기준으로 지급됨
✔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기준으로 계산
✔ 따라서 연장수당 등 포함되면 평균임금이 더 높게 나올 수 있음
📌 급여구성에 따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 큼!
📌 4️⃣ 근속기간 산정법도 중요! ⏳
👉 단순히 ‘몇 년 근무했냐’로 계산하는 게 아님
✔ 근속기간 = 입사일 ~ 퇴사일 기준 전체 기간
✔ 1개월 미만은 30일 기준 일할계산
✔ 휴직, 육아휴직, 무급휴가 등은 근속기간 제외 가능
📌 1년 넘긴 지 하루라도 지나면 '1년'으로 산정됨!
예: 3년 1일 근무 → 근속연수는 3년으로 계산
📌 5️⃣ 사례로 보는 중요성! 🧾
👉 A씨 & B씨 모두 월급 300만원, 5년 근무했지만…
- A씨: 수당 포함해 평균임금 11만원
- B씨: 수당 제외돼 평균임금 9만원
✔ A씨 퇴직금: 11만 × 30 × 5 = 1,650만원
✔ B씨 퇴직금: 9만 × 30 × 5 = 1,350만원
📌 평균임금 차이로 무려 300만원 차이! 😱
💡 퇴직금, 평균임금과 근속기간에 달려있습니다!
✔ 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근속연수
✔ 평균임금 = 퇴직 전 3개월간 정기적 수당 포함 총액 / 총일수
✔ 근속기간 산정 시 하루 차이도 중요!
✔ 휴직, 무급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될 수 있음
✔ 수당구성에 따라 퇴직금 수백만원 차이 날 수 있음!
💬 여러분은 평균임금 계산 제대로 알고 계셨나요?
경험이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세요 😊✍️
📌 관련 태그
퇴직금 평균임금, 근속기간 계산, 퇴직금 수당 포함, 퇴직금 계산법, 퇴직금 차이, 정기수당 퇴직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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